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홍채인식기·당뇨검사 신규 도입

11월 22일까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진행
전년대비 7000명 증가, 32만5000여명 대상
  • 등록 2019-01-28 오전 10:33:36

    수정 2019-01-28 오전 10:33:3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28일 2019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11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보다 7000여 명 늘어난 32만 5000여 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 지방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쌍둥이 신분확인을 강화한다. 또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 실시해 당뇨질환 판별의 정확성을 높였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해 청년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 측정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13개 검사과목 61개 문항의 질병상태 표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및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한다.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해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퇴 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돼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오른쪽)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부모 초청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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