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검토능력 뛰어난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유리해진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돌입
  • 등록 2017-12-20 오후 1:18:09

    수정 2017-12-20 오후 1:18:09

예당호 출렁다리 조감도. 사진=충남 예산군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공계획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입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량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의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교량이나 터널, 방파제 등 시공이 어려운 시설물이 포함된 고난도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자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분석해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이 잘못된 경우 직접 물량을 수정해 입찰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분석한 뒤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해 시공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요기관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점사항을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신설해 맞춤형 평가요소를 도입했다.

또한 입찰자가 올바른 물량수정 시 물량 가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점수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설계서 검토능력이 뛰어나고, 공사현장 여건을 철저히 파악해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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