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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16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서 등으로만 안내했던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등 변액보험 주요 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 내역 △해지환급률 예시표 등을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사업비 등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펀드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약서 및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변경의 중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해 안내하도록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 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과 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기여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