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급전대출" 수수료 요구하면 100% 사기

警, 추석연휴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당부
출처 미상 URL 통해 사용자 모르게 소액결제 사기도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정상적 URL 여부 사전확인해야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URL 검사하면 피해 예방
  • 등록 2016-09-06 오후 12:00:00

    수정 2016-09-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석을 맞아 신용등급 낮아도 급전대출 해드려요”(보이스피싱)·“추석맞이 이벤트 방문하시면 사은품 평펑 나눠드립니다. OO전자”

경찰청은 6일 추석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를 사칭해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급전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보낸 뒤 신용등급 조정비와 보증료,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를 위해 대출신청 경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 혹은 저신용자에 대한 급전대출 가능’ 등 을 제시하며 유인한다.

수사기관과 택배업체 등을 사칭하는 고전적 수법도 있다. 이들은 추석 택배가 배송될 예정이라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선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고 속인다. 이어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다시 연락해 특정 계좌로 자금이체를 요구한다.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스미싱도 조심해야 한다.

스미싱 문구 유형. (자료=경찰청)
스미싱의 경우 △추석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추석인사 및 선물확인 △추석 이벤트 교환권 등의 문구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진행된다.

경찰은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가능 전화를 받으면 우선 전화를 끊고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 등을 통해 이 업체가 정상적인 등록·운영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만약 정상업체로 확인돼도 신용등급 조정비나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금전보관 명목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접 만나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면 된다.

아울러 ‘지연인출제’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을 이체한 경우 30분간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인출이 제한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자신이 모르는 URL은 아예 클릭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으로 URL을 검사하면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소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 및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미싱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면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결제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에선 소액결제를 취소해 2주 안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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