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11일 넘기면 개인이 직접 환급해야"

5월1~31일 소득세 신고·납부 완료..시한 넘기면 직접 제출
종합소득세 자녀·연금공제 대상자, 개정세법 적용여부 논란
  • 등록 2015-05-07 오후 2:04:44

    수정 2015-05-07 오후 2:04:4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오는 11일 이전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 있어 최소 2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대다수 회사의 월급일(22일)을 기준으로 오는 11일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개별근로자가 직접 환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신고일자는 5월1~31일로, 이를 넘어갈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자녀·연금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개정세법 통과전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월1일부터 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개정세법 통과를 전제로 신고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무서 등에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 수령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신고기간이 2~3일에 불과해 납세자의 신고 저항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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