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2G 종료해도 된다"

  • 등록 2012-02-01 오후 4:42:03

    수정 2012-02-01 오후 4:42:0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법원이 KT의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T는 지난 해 4G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 개시를 위해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방통위로부터 12월8일부터 2G를 폐지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KT 2G 가입자들이 2G 종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2G 종료일을 하루 앞둔 12월7일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12월26일 열린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KT 2G 서비스 종료를 허용, KT는 천신만고 끝에 올해 1월2일부터 2G를 종료하는 동시에 4G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KT 2G 종료를 둘러싼 시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T 2G 가입자들은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2G 종료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 내달 1심 기일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또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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