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KT 2G 종료를 둘러싼 시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T 2G 가입자들은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2G 종료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 내달 1심 기일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또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