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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23년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거래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5억 3000만원 상당의 용역 75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 발급됐고, 일부 거래에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8억 8000만원 상당의 용역 28건을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일로부터 1~35일 지난 후 발급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 발급했다.
서면 미발급 행위는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들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넥슨는 2017년, 2018년 각각 동일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재발방지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