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 약 47%를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의 효력이 3년 연장됐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기간 연장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일몰(법률 효력 상실) 시점을 연장한 게 골자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한 특례 규정이 이날 일몰될 예정이라 그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뜻이 관철됐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국비 지원은 3년간 연장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