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로드맵 발표…생성형 AI·SaaS 활용 범위 확대

샌드박스 통해 생성형 AI 활용 허용·SaaS 이용 업무 확대
가명정보 우선 활용 뒤 개인신용정보도 허용 방침
데이터 금융보안법 제정 통해 '자율보안-결과책임' 확립
  • 등록 2024-08-13 오후 2:00:00

    수정 2024-08-13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권 발전을 막은 ‘망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프로그램의 활용을 막은 망분리 규제를 손질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경기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망분리 탓에 생성형 AI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규제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의미다. 또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SaaS의 활용범위를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분야에서도 물리적 망분리를 논리적 망분리로 완화해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가명정보에 국한된 데이터를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린다. 가명정보는 특정 집단에 맞추는 상품 개발에 용이하다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면 개개인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최종목표는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 제정이다. 이를 통해 ‘자율보안-결과책임’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열거식 행위 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은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화한다. 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 노력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자 리스크(3rd-party risk)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금융권의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영국 등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을 검토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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