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1년 후…서현역서 흉기 소지한 30대 체포

최원종, 서현역 흉기 난동 1년 만에
흉기 소지한 30대 男, 112 신고로 체포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가족에 인계
  • 등록 2024-08-05 오후 4:00:39

    수정 2024-08-05 오후 4:00:3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원종이 벌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해 8월 흉기 난동 이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8분쯤 “어떤 남자가 흉기를 바닥에 찍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가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한 도너츠 매장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 옆에는 흉기 2점과 삼단봉이 놓여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통고처분 후 가족에 인계했다.

한편 서현역 사건은 범인 최원종(23)이 지난해 8월 3일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로 차량을 돌진한 뒤 멈추게 되자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원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당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손을 잡고 걷던 중 참변을 당했다. 또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 김혜빈씨(당시 20세)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졌다가 사건 발생 25일 후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원종은 재판에서 “스토킹 조직이 날 죽이려고 해 범행했다”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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