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훈육’ 맞나요?…1살 아이 입에 식판 밀어 넣은 교사

대전 한 어린이집서 학대 신고 접수
아이 입에 식판 밀어 넣고 던지기도
현재 폐원 절차…“추가 피해자 확인 중”
  • 등록 2024-08-02 오후 6:39:14

    수정 2024-08-02 오후 6:39: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JTBC 화면 캡처)
2일 대전경찰청 및 JTBC에 따르면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소속 교사 A씨는 두세 살배기 영유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방치하거나 바닥이나 이불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A씨의 행각은 한 학부모가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 아동은 3명이다.

이날 JTBC를 통해 공개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식사 시간에 1~2살로 보이는 아이의 입에 식판을 그대로 밀어넣는 모습이 찍혔다. 또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버리기도 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피해 아이 부모는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눈이 뒤집히더라”며 “식판 채 밥을 입에 처넣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미웠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아이 부모에 “훈육 차원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곳은 1∼3세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이었다. 학대 신고접수 당시 다녔던 원아 13명은 의혹이 불거지자 전원 퇴소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상태다.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에 “학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영유아인 관계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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