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고 최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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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채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맞춰 납입액 한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만일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납입액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들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도 높고 나중에 공공분양시 납입기간과 총액을 고려해 청약 총알로 가치가 높아 2000만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으로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