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가계 소득 증가·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반영하고자
“미성년 자녀 증여위한 납입액 증가” 전망도
  • 등록 2024-06-13 오후 2:41:03

    수정 2024-06-13 오후 7:05:19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고 최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를 통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채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맞춰 납입액 한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만일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납입액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납입액 한도 상향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전체 운용 기금액에 비하면 비중이 적어 이 부분을 의도하고 정책을 반영했다기보단 소득공제와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한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들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도 높고 나중에 공공분양시 납입기간과 총액을 고려해 청약 총알로 가치가 높아 2000만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으로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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