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AI 반칙행위 사전예방·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

공정위-OECD ‘생성형AI와 경쟁정책’ 컨퍼런스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높이기 위한 협력”
경쟁위 의장 “新경쟁우려…균형잡힌 규제필요”
  • 등록 2024-05-27 오후 2:00:00

    수정 2024-05-27 오후 7:08:3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또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며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할 수 있는 경쟁주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컨퍼런스 논의를 참고해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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