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원장 교체설에도 ‘김영란법 개정’ 차질없이 진행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추진 위한 절차 진행
내년 초까지 다양한 기관 방문해 의견 수렴 예정
대학교수 외부강의 신고 폐지
경조사비 한도 5만원서 상향 등도 논의
  • 등록 2023-12-05 오후 3:22:35

    수정 2023-12-05 오후 7:34:1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 교체설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부임한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6개월만에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매주 각 기관과 협회를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고공행진하는 외식물가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

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업체와 외식업중앙회 등 업계는 식사비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판매자뿐 아니라 원자재를 생산·유통하는 농협, 수협 등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앞서 지난 16일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식사비 상향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식사비 외에도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연을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현재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외부강연은 대학교수의 공익활동 중 하나인데 모든 것을 신고하라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외부활동 자체를 자제한다”며 “신고를 면해주고, 향후 조사를 통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는 방식이 규범력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현행 5만원인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조사비 평균이 5만원을 훌쩍 넘은만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하는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현행 4~20%에서 4~30%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상한한도인 보상금 지급액 30억원을 없애는 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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