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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고공행진하는 외식물가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
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업체와 외식업중앙회 등 업계는 식사비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판매자뿐 아니라 원자재를 생산·유통하는 농협, 수협 등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사비 외에도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연을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현재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외부강연은 대학교수의 공익활동 중 하나인데 모든 것을 신고하라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외부활동 자체를 자제한다”며 “신고를 면해주고, 향후 조사를 통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는 방식이 규범력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현행 4~20%에서 4~30%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상한한도인 보상금 지급액 30억원을 없애는 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