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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전반적인 맥락은 유사하며,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됐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 차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써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모든 사회 분야에 걸쳐 확립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구에서 주장하는 인권 문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대신 인권 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사는 “한국 정부는 수백명의 탈북민이 강제송환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탈북민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