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국회서 '보호출산' 제정안 통과

위기 임산부에 상담·안내 제공도 포함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
  • 등록 2023-10-06 오후 5:04:48

    수정 2023-10-06 오후 5:04:4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 관련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심리·신체적 이유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해 지역상담기관에서 관련 상담을 거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정안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 임산부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지원사항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호출산 신청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겐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를 아동에게 공개하게 된다.

다만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신청인이나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출생증서가 공개된다.

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히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시행일과 같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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