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비상근무인데…만취 운전한 현직 경찰관 '덜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 적발
음주운전 후 후진하다 뒷 차에 충돌…'만취 수준'
  • 등록 2023-08-11 오후 5:41:02

    수정 2023-08-11 오후 5:54:4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지난 10일 서울 일선 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경찰서에 소속된 경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는 사실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

A씨는 전날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가 움직이지 않자 후진하던 중 뒤에 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기 발령’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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