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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사건 등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