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억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영상 판단 따른 거래 행위, 고의 없다" 부인
수만명에게 411억 받고 개인에게 송금한 혐의
"경제적 능력 없어 변호사 선임 어려워" 토로
  • 등록 2023-03-16 오후 3:34:25

    수정 2023-03-16 오후 3:34: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411억원 배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명재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경영상 판단으로 거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 수임료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기일까지만 (변호)하고 사임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더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에 “경제적으로 정말 능력이 없다”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맡기기도 불안한 면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투자자 수만 명에게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자금을 모집한 뒤 피투자기업이 아닌 회사 대표 A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411억 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약 7000억원을 받은 불법 투자 유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 619억여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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