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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란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령 ‘홍길동, 25세, A사 직원’ 정보를 ‘AG3EF8, 20대, 직장인’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개이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신용평가사(CB)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면,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