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예보료·지준금 반영 못한다…대출 이자 내릴까?

은행聯, 18일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정안' 의결
예금자용 예보료·지준금 대출자들에 비용 전가 지적
국민 1조3491억원·우리 8503억원 예보료 대출이자에 포함
"대출금리 인하 효과 기대"…금리 인상기 효과 '미미' 전망도
  • 등록 2022-10-18 오후 2:50:19

    수정 2022-10-18 오후 9:20:4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에서 예금자가 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도 적용하면서 이중 부과라는 지적을 은행연합회가 수용한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일부 시중은행들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했던 항목들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보험료를 말한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예치하는 돈을 말한다.

모두 예금자를 위한 성격의 돈이지만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이를 포함하며 대출자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에 포함한 법적 비용은 10조20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보료, 지준금 등을 대출 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예보료와 지준금을 대출 이자에 포함시켜 왔다. 예보료의 경우 지난 5년 간 국민은행 1조3491억원, 우리은행 8503억원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켰으며, 지준금의 경우 국민은행 6270억원, 우리은행 5552억원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켰다.

이들 은행들은 “예보료와 지준금은 그간 대출금리 모범 규준에 따라 부과해 왔던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다른 은행들도 분류 체계가 다를 뿐 다른 명목으로 부과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범 규준 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업계 일각에서는 예보료와 지준금을 제외하는 대출금리 모범 규준 개정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일부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빼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지속 인상기에 해당 항목들을 다른 항목들로 대체하면서 대출이자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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