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청에 성범죄자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지시

합의서·기부증명서·진단서 등 진위여부 철저 확인·처벌
감형 사유서 개인사정 배제 추진…양형기준 이탈시 적극 항소
  • 등록 2022-06-20 오후 3:00:57

    수정 2022-06-20 오후 3:00: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최근 성범죄자들이 꼼수를 부려 감형을 받아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검이 일선청에 대책 마련 및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0일 대검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법원에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파생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 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 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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