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로 구성된 세종호텔 정리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동시에, 노조 쟁의 행위에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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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의 투쟁은 지난 2010년 주명건 전 세종호텔 회장의 부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원 250여명은 대부분 정규직이었으나, 주 전 회장의 부임을 계기로 희망퇴직, 임금 동결을 포함해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노동자 15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대상에 올렸다. 올해 기준 세종호텔의 정규직은 30여명도 되지 않으며, 남은 이들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은 지난 12일 회사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조합원들이 세종호텔 로비에 출입하거나 점거하고, 피켓 등을 사용하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행위가 호텔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결정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 지부장은 “재판부가 직장 폐쇄 여부뿐만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까지 판단하며 정당한 활동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윤덕 변호사는 “‘정리해고 반대’라는 말만 들어가면 불법 파업으로 정의하는 법원의 태도가 문제”라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정리해고는 곧 불법파업, 불법파업이면 곧 업무방해라는 선입견에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데에 이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들에 대한 판단도 시도했는데 이는 경솔한 판단”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중앙지법에 즉시 항고 결정 △주 전 회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의 현장 투쟁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