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지정된 서비스 2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20여곳의 증권사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