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경기도 주요지역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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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연간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1억원 미만)인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조정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최대 60%(조정지역 70%)까지 허용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된다.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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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은 기존 대출자에게 이번 금리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부업체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내는 ‘4세대 실손보험’도 첫 선을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은 성별과 연령, 상해등급으로만 보험료가 정해질 뿐, 의료 이용량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할증을 적용받는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제를 적용한다. 차등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것이다. 구제 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