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올해 조합에 대해서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왔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서울시는 5월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2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