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으로 불법영업 막고 금융사 CEO 책임도 명확화 한다

금융감독원 2021년 업무계획
금소법 3월 25일 시행..조기 정착 통한 질서 유지 강조
  • 등록 2021-02-16 오후 12:00:00

    수정 2021-02-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기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6일 ‘금감원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행위 규율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기준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작년 12월 6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먼저 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통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감독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또 대출모집인· 독립자문업자 등록,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감독체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하여 금융업권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이나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과 관련한 이행실태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진이나 담당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이나 고령층 보호노력 평가 개편을 통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개편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내부 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로고[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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