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로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의 피해 금액은 2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37억원) 보다 25.3% 늘었다. 피해건수도 6799건으로 같은 기간(5931건) 14.6%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톡이 전체 메신저피싱 중 절대적인 비중(85.6%)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 주민등록증 촬영 등 개인정보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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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 혹은 메신저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통화를 해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만큼, 즉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등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돼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하면 대포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