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부탁 하나만"…메신저피싱 주의하세요

1~9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297억..전년비 25.3%증가
가족·지인 개인정보나 금전 요구시 유선통화로 확인해야
'이 앱 설치해봐' 요구도 거절해야..악성앱으로 원격조종
  • 등록 2020-11-03 오후 12:00:00

    수정 2020-11-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엄마, 뭐 하나만 부탁해도 돼? 잔고 여유 돼?”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로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의 피해 금액은 2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37억원) 보다 25.3% 늘었다. 피해건수도 6799건으로 같은 기간(5931건) 14.6%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톡이 전체 메신저피싱 중 절대적인 비중(85.6%)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 주민등록증 촬영 등 개인정보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딸이나 아들,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한 후, 휴대폰이 고장나 통화가 어려우니 급하게 도와달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며 지인 자신의 명의 계좌가 아니라 제3의 계좌 등에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회원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1회적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한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실제 메신저 피싱 사기꾼들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타인의 명의로 선불알뜰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활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후 신용정보까지 활용해 카드론이나 대출 등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 혹은 메신저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통화를 해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만큼, 즉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엽의 경우, 원격조정을 통해 자금이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한 후,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멧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등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돼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하면 대포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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