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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과세정보는 지난해 38개 기관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늘었다.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을 제공한다. 국토부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2종이다. 인사혁신처에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 1종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면서 “오는 9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해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포털’ 구축을 통해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계열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겠다”면서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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