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일 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범 사업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해를 구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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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이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한 국민 욕구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과 노래방 등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출입자에 대한 명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초기 방역조치가 지연됐고 n차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QR코드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생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제공업체가 1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한 가입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숙달되지 않았던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현장에서의 불편이나 시간지연을 호소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네이버(035420) 이외의 다른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QR코드 생성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장의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총괄조정관은 “수기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적거나 인적사항을 적는 경우보다 오히려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QR코드를 생성하면 이 QR코드에 대한 인적사항은 QR코드 제공업체에서만 갖게 된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느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용시간이 입력되면 그 정보는 국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만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에 감염확산사례, 감염발생 사실이 밝혀져서 그 해상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해지면 방역당국은 플랫폼 제공업체와 사회보장정보원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결합해 몇 날, 며칠, 몇 시에 특정인이 그 시설을 방문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나 플랫폼 제공업체가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도 마찬가지다.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정보를 결합해야지만 이러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정보도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처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