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마스크 안전검사 등 올해 국민참여 정책으로 선정

행안부,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 선정…참여방법·일정 게시
코로나19 여파 대비, 치안·화재 진압, 대중교통 관련 정책 등 포함
  • 등록 2020-06-01 오후 12:00:00

    수정 2020-06-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과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안전검사 정책 등이 올해 국민이 참여할 정책으로 선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올해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20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어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참여한다.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반영한다.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하도록 해 정체구간 출동으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한다.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한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올해 사전 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돼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돼 가고 있다”며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 사전공시 게시화면(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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