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16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불시감독

관계부처 합동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현장 감독
불법 탑승설비 부착·안전난간대 해체 여부 적발
  • 등록 2019-08-20 오후 12:00:00

    수정 2019-08-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고용부는 다음달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번 불시감독은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다.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거나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대를 임의로 해체한 사례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지만,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보면 지난해 2명이 사망했고, 올해 7월까지 3명이 사망했다.

고소 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이나 간판설치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 난간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4명이 사망, 지난해는 10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부착여부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조는 소유자가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안전무시 관행사례와 안전작업지침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SNS 등에 등재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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