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대교 점거농성' 건설노조 지도부에 출석 통보

장옥기 위원장 등 5명에 1차 출석 요구서 우편 발송
'고공농성' 이영철 부위원장 등 2명과 출석 일정 조율
  • 등록 2017-12-01 오후 1:24:41

    수정 2017-12-01 오후 1:24:41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쪽 진입로를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여의2교 광고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마포대교 남쪽 진입로를 점거해 연좌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도부에게 오는 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채증 자료 및 현장 발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도중 참가자들(건설노조 추산 2만 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수차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1시간 10분 만에 점거를 끝냈지만, 정체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또 불법 농성을 막으려다 경찰 6명과 의무경찰 9명 등 총 15명이 부상당해 이중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건설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신고한 경로가 아닌 국회와 마포대교 쪽으로 진출을 시도한 경위와 사전에 이를 계획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또 30m높이 여의2교 광고탑에서 18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탑 운영업체는 이 수석부위원장과 정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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