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의 6월 공시이율은 1.95%로 전월 대비 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MG손보는 계약후 5년 이내 경과보험료에 대해서는 2.0%의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고 있는 ‘역마진’ 상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을 때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역마진이 발생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지 않은지 1년이나 됐고 상품 판매액도 크지 않아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5~10년 보험기간 대해서는 1.5%, 10년 초과는 1.0%의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은 매월 보험사들이 시중금리 영향 및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는데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이미 최저보증이율을 1.5%~1.0%로 하향조정했고, 이달부터 흥국생명 역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에 대해 ‘5년 이하 2.0%’ 조항을 삭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IFRS17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판매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항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안방보험 인수 이후 외형 확장을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알리안츠생명만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2.0%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