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170900)의 ‘스티렌’ 보험상한가가 지난 25일부터 231원에서 162원으로 30% 인하됐다. 스티렌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되면서 스티렌의 약가도 자동으로 떨어졌다.
현행 약가체계에서 제네릭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종전의 70% 수준으로 내려간다. 1년 후에는 53.55%까지 떨어진다. 지난해 504억원어치 팔린 스티렌은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151억원의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추가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매출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의약품 시장 환경 악화, 후발주자의 견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쑥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은 발매 직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의약품 시장을 주도했다.
지난 2009년 800억원대의 처방실적으로 당시 전체 처방의약품 중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에 이어 매출 2위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당시 기세라면 국산 의약품 중 최초로 매출 1위·1000억원 돌파는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정상 등극은 점차 멀어졌다.
스티렌의 지난해 매출은 504억원으로 2011년 884억원보다 42.8% 추락했다. 지난 몇 년간 강력해진 리베이트 규제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치지 못하면서 시장 방어에 실패했다. 지난 2분기 매출은 98억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하며 ‘분기 매출 100억원’도 무너졌다.
|
보건복지부는 ‘위염 예방’의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2011년 9월 이후 처방실적의 30%인 700억원대 규모의 환수도 예고됐다. 동아에스티는 즉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달 초 2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돌연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가 스티렌의 효능 입증 자료가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의 장기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동아에스티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면 보건당국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동아에스티, 신약 수출로 영업익 '급증'(상보)
☞동아에스티, 2Q 영업익 156억..전년비 38%↑
☞동아에스티, '청소년 환경·생명사랑 교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