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금액으로는 1조7469억원에 달했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에서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계좌가 1578좌,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
주요 고액 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했다.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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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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