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일명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전 전 대통령에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모았다. 또 여야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효를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범인 이외에 가족 등 3자에게 추징할 수 있을지, 추징 이외에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을지, 불법재산을 여타 재산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野, 몰수·추징시효 연장에는 ‘공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산심사1소위를 열고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전두환 추징 관련법’을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사실상 시효 전 법안 처리 및 공포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여야는 범죄수익에서 얻은 불법재산의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에는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및처벌법 개정안(우원식 민주당 의원안)이 상정된 상태다.
◇제3자에도 추징·노역형 대체 ‘관건’
법안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범죄수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형성된 불법재산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어 소급시효해야 하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여당은 이중처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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