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샤넬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회계감사해야”

"룸살롱 등 탈세 우려업종 고액거래 정보 국세청 넘겨야"
금융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포럼
  • 등록 2013-04-18 오후 4:25:13

    수정 2013-04-18 오후 4:27:3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루이뷔통, 샤넬코리아 등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들도 회계감사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등 탈세 의심 사업자들의 고액현금거래는 즉시 국세청에 보고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 참관 아래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포럼에서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루이뷔통, 샤넬, 애플코리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사실상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단독]애플·루이뷔통·샤넬코리아도 회계감사 받는다

외국은행,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도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제조합, 상조회,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회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여관 등 탈세 우려 업종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파악한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곧바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FIU 정보 제공 범위도 현행법규처럼 조세범죄 관련 조사에 한정하지 말고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넓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유리지갑’인 월급생활자들보다 자영업자들의 탈세 규모가 큰 만큼(조세연구원 추정 탈세액 40조원) 불법할인(카드깡)을 위한 위장 카드가맹점 적발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병원이나 학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소, 유흥주점 등 현금거래가 많은 특정 업종은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사업자와 법률, 회계, 세무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의심거래도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