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주민 살해’ 경찰, “피의자, 마약 간이 검사 음성…정밀 감정 의뢰”

정신병력 조회…“정신 병력으로 볼 자료 확인되지 않아”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고려하지 않아…2차 가해 가능성 등 감안”
  • 등록 2024-08-02 오후 6:39:27

    수정 2024-08-02 오후 7:04: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피의자 백모(37)씨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약 관련 검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백씨는 긴급체포된 과정에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백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백씨의 정신병력 조회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신 병력으로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백씨와 관련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피해자·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류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날인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백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후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백씨는 기자들에게 “멀쩡한 정신에 (살해를) 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말했으며,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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