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일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2월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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