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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허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