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 몰리는 의료시스템 손질 나선다

복지부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 개최
의대 정원 늘리고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
  • 등록 2024-02-01 오후 12:36:51

    수정 2024-02-01 오후 2:08:3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의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사수를 확대해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몰리는 의료산업 내 왜곡된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도 나선다.

임상의사 면허 방안 검토

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며 “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전공의 수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재 40~80%에서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법이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장학금부터 수련비용, 지역 정착비용, 일자리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우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대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과잉처방 혼합진료 제동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악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과잉처방은 손보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에선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문제가 되는 항목을 뽑아서 혼합금지 같은 비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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