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사태' 라덕연, 구속기한 6개월 연장…7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검찰 요청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라덕연 보석 요청은 심문없이 기각
  • 등록 2023-11-27 오후 2:35:50

    수정 2023-11-27 오후 2:41: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42)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라덕연(42)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검찰이 요청한 라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당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림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라 전 대표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라 전 대표는 애초 구속기한이 지난 26일 0시(자정)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라 전 대표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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