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후 인터넷상에 ‘서현역에서 남성 수십 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8월 5일 서현역에서 경찰관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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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당일 오후 7시 3분쯤 인터넷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살인 예고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또한 A씨는 연예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이 올라온 후 경찰은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서현역 인근에 기동대를 투입했다. 이후 나흘 뒤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