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 한겨울 알몸으로 母 내쫓은 비정한 딸

  • 등록 2023-11-08 오후 1:31:44

    수정 2023-11-09 오전 9:52:1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겨울에 늙은 어머니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지체장애를 앓는 어머니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의 신고로 노모는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숨을 거뒀다.

당시 노모가 밖에 내쫓길 무렵 외부 기온은 10도의 쌀쌀한 날씨였다. 찬 바람이 부는데다 해가 저물어 기온이 더 내려가고 있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노모를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추운 겨울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은 행위 자체가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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