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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지체장애를 앓는 어머니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의 신고로 노모는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숨을 거뒀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노모를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