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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2016년 시행)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고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 시행령을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가증권은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선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현재 10만원에 제한된 농축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명절 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며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에 효용이 매우 커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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