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23-06-30 오후 4:50:14

    수정 2023-06-30 오후 4:50:14

30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정책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종료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되며,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정책 사항들은 총 18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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