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사인력확충 논의…이번엔 ‘수요자’ 참여 놓고 대립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
이형훈 복지부 정책관 “국민참여 법상 규정”
의협 측 사회적 합의체 설치는 “일방적”
  • 등록 2023-06-29 오후 3:43:54

    수정 2023-06-29 오후 3:44:3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이번엔 사회적 합의체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내 분과위원회 설치를 놓고 대립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국민참여가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인력 확충 및 배치에 대한 것은 중요정책 사안으로 법정기구인 정책심의위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도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주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각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인 의사인력과만 협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협의 아집과 무논리, 이에 끌려 다니는 무능한 정부를 보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옥상옥 구조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협의체가 유명무실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와 이 문제롤 논의하기로 합의, 일방적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의정합의가 유효한 것”이냐며 “협의체는 장관이 말한 사회적 합의체의 결정과 배치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의정은 지난달 8일 제10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 사후 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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