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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특별귀휴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으로 B교도소장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허가 받지 못해 결국 모친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 같은 여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망인(亡人)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록 모친상의 종료로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