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주택가를 돌며 수십 가구의 다가구주택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5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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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연결된 가스 배관 밸브를 잠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도시가스사업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진 A(52·여)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수㎞에 걸쳐 주택·식당가에서 도시가스관 가스밸브를 잠그고 다니며 식당 2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달 26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역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